2024년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근, 퇴근 비용 지원사업 안내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월 최대 70,000원 교통비 지원
♦ 지원 범위/지급조건
- 대중교통: 버스(시내,외), 택시, 철도 / 평일만 인정
- 유류비: 석유, 경유, LPG, 전기, 수소 / 요일 제한없음
- 기타 외: 고속도로, 유료도로, 통행료, 주차료 / 평일만 인정
- 신청대상
- 중증장애인으로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 기초생활 수급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2. 지원 절차*카드신청필요(우리은행 U&I우리카드, 우체국 '동행' 카드)
① 지원신청: 중증근로자
②지원 결정 및 통보: 공단 관할 지사
③교통비 사용 카드 신청 및 발급: 중증근로자 & 카드사
④교통비 카드 사용: 공단 관할 지사
3. 제출서류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신청자 통장 사본 1부
→ 2023년 지원자는 서류 제출 없이 자동 2024년 접수 진행
4. 문의사항
신청 방법이 어려운 분은 복지관 3층 직업지원팀 방문하시거나 전화 문의 바랍니다.
043-856-1100(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