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사람! 소중한 이웃
늘 처음의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
늘 처음의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늘 처음의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복지관
늘 처음의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소중한사람! 소중한 이웃
늘 처음의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
늘 처음의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늘 처음의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복지관
늘 처음의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소중한사람! 소중한 이웃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처음의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처음의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처음의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복지관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처음의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의 권리 보호 안내

작성자
조소현
작성일
2025-08-29 09:42
조회
534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세요!]

*산업안전보건법_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조치*

※규정 위반 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 언어존중

종사자에게 항상 존댓말을 사용하고 욕설이나 비방 등 인격 모독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신체적 안전 보장

종사자에게 폭력적인 행위(폭행, 폭언 등)를 삼가하고, 성적인 언행이나 행동으로 불쾌감을 주지 않습니다.

● 사생활 존중

종사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적인 질문이나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절차 준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정해진 절차(상담, 고충 처리)를 통해 정중하게 소통합니다.

● 이해와 배려

종사자도 사람임을 이해하고 무리하거나 검정적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