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관 이용인 및 지역사회 주민의 인권 의식 향상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센터입니다.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 기관
대상자: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장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 기관
대상자: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장
신청 및 접수는 기관 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각 교육에 해당하는 양식을 다운받은 후
아래 기관 메일로 신청서를 보내주세요
E.MAIL : cbrorkr@hanmail.net
TEL: 070-4221-9832 이슬기 사회복지사
각 교육에 해당하는 양식을 다운받은 후 아래 기관 메일로 신청서를 보내주세요
E.MAIL : cbrorkr@hanmail.net
TEL : 070-4221-9832 이슬기 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