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 해 동안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해 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님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지역 내 장애인분들께 힘과 희망을 전하고, 일상 속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후원자님들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세액공제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발급대상
→ 후원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 후원자
- 발급필수정보
: 기부자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지
*기재된 정보가 상이할 경우 홈택스로 자동 제출되지 않아 홈택스에서 확인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접수된
후원금품 내역을 토대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
2.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및 안내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www.hometax.go.kr)를 통해
2026년
1월
15일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단
, 이름과 주민번호
13자리가 정확히 입력된 후원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
* 법인
(단체
)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검색하실 수 없습니다
.
→ 팩스 및 개별우편 또는 이메일 수령을 원하시는 후원자님은 전화
(070-4221-9921, 담당자 김영실
)로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발급해드립니다
.
3. 발급기준 및 기부금 유형
▶ 합산기준
: 해당연도
1월
~12월까지의 기부금
▶기부금 구분
: 「소득세법」제
34조제
1항
(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 「법인세법」제
39조 제
1항 제
4호 다에 따른 기부금
▶ 유형
: 지정기부금
(코드
40)
-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 공제한도
: 소득금액
30%(개인
) (세액공제율
: 1천만원 미만의 경우기부금액의
15%, 1천만원 초과의 경우
30% 적용
), 소득금액의
10%(법인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
59조의
4
※ 단
, 본 복지관에 개인정보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등
)를 등록하지 않은 후원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또한
,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후원 중인 경우
, 2025년
1월 국세청에 기부금 신고가 되어 사업자번호로 변경하여 영수증 중복 발급이 불가하오니 이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
개인정보 등록을 희망하거나 확인하고자 하시는 후원자님께서는 언제든지 지역상생팀
(070-4221-9921)으로 연락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