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사람! 소중한 이웃
늘 처음의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
늘 처음의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늘 처음의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복지관
늘 처음의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소중한사람! 소중한 이웃
늘 처음의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
늘 처음의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늘 처음의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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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소중한사람! 소중한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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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복지증진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처음의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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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하는 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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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처음의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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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_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자
이수연
작성일
2022-07-05 12:52
조회
1739


장애인 학대 없는 사회, 장애인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지원하는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소개합니다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이며,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의 지원으로 사단법인 충북장애인부모연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적기관입니다.

주 업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사건을 신고전화 1644-8295(빨리 구해주오)를 통해 접수하여

현장조사,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 및 응급보호·조치, 상담 및 사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하는 일은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협력체계구축 및 교류,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입니다.

장애인학대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장애인학대의 종류는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경제적착취, 유기방임이 있습니다.

장애인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되었을때 신고하세요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 전화: 국번없이 1644-8295 또는 112

- 방문: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온라인 및 팩스, 우편, 문자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3항에 의해 보호됩니다.

여러분의 신고가 장애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주        소: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63번길 61-54 3층 303-1호

국민은행 건물 3층

* 전화번호: 043-287-8295

* 팩스번호: 043-287-8296

* 이 메 일: cb2878295@daum.net

* 홈페이지: cbaapd.or.kr
  • 위 내용은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 내용을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