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식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참여자 보수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안녕하세요. 장애인 일자리센터입니다.
지난 3월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보수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근로자 스스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사업주와 모든 근로자가 분기별 1회,
약3~6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산업안전보건법제31조 기인)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기관의 직무환경에 따른
참여자들의 주의사항과 응급처치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내용의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각 배치기관별 소규모집합교육형태로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행복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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