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사람! 소중한 이웃
늘 처음의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
늘 처음의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늘 처음의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복지관
늘 처음의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소중한사람! 소중한 이웃
늘 처음의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
늘 처음의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늘 처음의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복지관
늘 처음의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소중한사람! 소중한 이웃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처음의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처음의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처음의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복지관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처음의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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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후원자님,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수
작성일
2023-12-11 15:07
조회
444


 

2023년도 후원자님,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3년 감사인사

따뜻한 마음, 소중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함께 해주신 모든 후원자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나눔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관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우리 복지관에서는 앞으로도 보내주신 후원금, 후원물품을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후원의 종류

지정, 비지정 후원의 차이

1)  지정 후원: 후원금, 후원물품의 사용처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후원

2) 비지정 후원: 후원금, 후원물품의 사용처를 지정하지 않고 지원하는 후원(비지정 후원 시 지원된 후원금은 복지관 사업비로 사용됩니다.)

후원의 종류

1)  CMS 후원: 통장에서 후원금이 매월 자동 출금되는 방식(지정, 비지정 선택 가능)

2) 결연 후원: 장애인 가정의 생계비, 학습비 등 1:1 직접 지원

3) 모금함 후원: 지역사회 사업장(음식점, 은행 등) 모금함 설치

4) 물품 후원: 생활용품 및 식품 등 물품 기부

5) 우수리 후원(=동전 후원): 매월 급여 중 1만원 미만의 금액 정기 후원

2023년 후원금품 사용처

* 지정후원금: 스마트복지구축사업, 고독사예방사업, 그 외 시설공사비, 직원복리후생 등

* 비지정후원금: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 통합캠프, 재가복지서비스, 광역대회사업 등

* 후원품: 저소득 재가장애인/이용인/지역사회복지시설 배분, 복지관 급식사업 등

후원품 후원 시 주의사항!

1) 후원품 가격 산정을 위해 견적/납품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해주세요. 미제출 시 인터넷 최저가로 등록됩니다.

2) 중고 후원품의 경우 무조건 가격은 0원으로 책정됩니다. 이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3) 후원해주신 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개인별 근로소득 및 기부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기부금 이월공제는 10년까지 유효합니다.

지정 기부금: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 단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1) 세액공제(종교단체 외)

 * 세액공제 대상: 근로소득 금액 30%

 * 세액공제율: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 35%

2) 세액공제(종교단체)

 * 세액공제 대상: 근로소득 금액 10%

 * 세액공제율: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 35%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만의 특징

기부금 세액공제는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의 모든 항목 중 유일!

만약 기부한 금액이 커서 연말정산 때 공제 한도가 초과되었다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에 이월하여 연말정산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 10년까지 이월이 가능하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