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사람! 소중한 이웃
늘 처음의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
늘 처음의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늘 처음의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복지관
늘 처음의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소중한사람! 소중한 이웃
늘 처음의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
늘 처음의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늘 처음의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복지관
늘 처음의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소중한사람! 소중한 이웃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처음의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처음의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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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처음의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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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안내서

작성자
노혜선
작성일
2021-08-31 10:16
조회
1006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안내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국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가구별 ’21.6월 건강보험료가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액(기준 중위소득 180% 상당)보다 낮을 경우, 1인당 25만 원 씩 지급 됩니다.



- (특례적용) 1인 가구는 소득 5,800만원 수준을 건강보험료 기준액으로 적용하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기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예 : 부부, 부+성인자녀 등)



- (제외기준) 가구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격 기준 15억원 상당(시가 20∼22억원)

**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을 기준으로 13억원 보유한 경우(금리를 연 1.5%로 가정)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 및 사용기간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 2021. 8. 30.() ~ 2021.12.23.()
대상자 조회 2021. 9. 6.() ~ 2021.10.29.()
신청 및 지급 (온라인 신청) 2021. 9. 6.() ~ 2021.10.29.()
(오프라인 신청) 2021. 9.13.() ~ 2021.10.29.()
사용 마감 2021.12.31.()
이의신청 (접수기간) 2021. 9. 6.() ~ 2021.11.12.()
(처리기간) 2021. 9. 6.() ~ 2021.12.3.()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알림 및 조회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신청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 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830()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 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 하루 전일인 95()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 입니다.

신청 대상자 조회 방법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6()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온라인 조회 방법은 온라인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ARSR, 건강공단 홈페이지·, 지역상품권 앱,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등 을 통해서, 오프라인 조회 방법은 카드사나 연계 은행 창구 방문 을 하시면 됩니다.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안내

신청 대상은 2002.12.31. 이전 출생자로서 성인 개인별 신청 및 지급이 원칙 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이 가능합니다.



신청지역은 기준일(2021. 6. 30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 입니다.

※ 거주불명자는 어느 지자체에서나 신청 가능
  1. 온라인 신청 안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온라인 신청은 '21.9.6.() 오전 9시부터 '21.10.29.() 오후 6시까지 신청 이 가능합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카드사 홈페이지·앱ㆍ콜센터ㆍARS를 통해 성인 개인별로 신청 해야 하며, 신청자 본인 명의카드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지역상품권 앱 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체크카드, 본인 계좌와 연결된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으로 직접 신청·수령 가능



신청일 다음날 충전 이 되면 충전 시 문자로 통보됩니다.



시행 첫 주에는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요일제로 운영 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 으로 신청 요일이 정해지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일
출생년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모두
  1. 오프라인 신청 안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오프라인 신청은 '21.9.13.() 오전 9시부터 '21.10.29.() 오후 6시까지 신청 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은 오후 4시까지 가능합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방문 해야 합니다. 성인 개인별로 신청이 원칙이며, 신청자 본인 명의카드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선불카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신청 다음날 충전 이 되며, 선불카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하면 현장에서 지급 받게 됩니다.



시행 첫 주에는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요일제로 운영 됩니다.(주민센터는 자지단체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 )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 으로 신청 요일이 정해지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일
출생년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1.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 으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지원금 신청 을 도와드리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는 '21.9.13.() 오전 9시부터 '21.10.29.() 오후 6시까지 신청 이 가능합니다. 콜센터 1533-2021 로 신청 해 주시면 됩니다.


  1. 고령자ㆍ장애인 등 찾아가는 신청 요청
  2.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 방문 &신청서 접수
  3.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ㆍ지급


이의신청 안내



국민지원금 대상 선정 기준일인 630일 이후, 혼인이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 하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96()부터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사이트 접속 후 신청자 본인인증, 이의신청 -> 심사 및 조정 대상자 여부 재결정 -> 처리결과 통지(국민신문고)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이의신청

주민센터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관련 서류 송부 -> 심사 및 조정 대상자 여부 재결정 -> 결과통지(읍, 면, 동)



이의신청을 희망하는 국민분들의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이의신청 기간은 1112일까지로 지원금 신청 기간(~10.29.)보다 2주 연장 하였습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하여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궁금하거나 불편하신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1533-2021)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합동민원센터(110 )와 자치단체 콜센터 를 통해서도 국민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https://blog.naver.com/mopaspr/2224887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