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사람! 소중한 이웃
늘 처음의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
늘 처음의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늘 처음의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복지관
늘 처음의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소중한사람! 소중한 이웃
늘 처음의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
늘 처음의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늘 처음의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복지관
늘 처음의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소중한사람! 소중한 이웃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처음의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처음의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처음의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복지관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처음의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안내

작성자
김예진
작성일
2021-03-18 13:13
조회
149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안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근거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항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2. 교 육 명: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3. 교육대상: 충북도내 모든 일반사업장

4. 교육방법: 대면 및 비대면 교육(Zoom활용) 가능

5. 교 육 비: 선착순 25개 사업장에 무료 지원

6. 접수기간: 2021. 3. 29. ~ 25개 사업장 모집시까지

                지원 마감 시 사업장에서 강사비를 부담하여 교육 가능

7. 신청방법: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 2021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안내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팩스 및 이메일 접수

                팩스: 043)856-1103 / e메일: cbrorkr@hanmail.net

8. 기 타

 -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자가 개별로 확인 전화 후 교육 일정을 확정합니다.

 - 지원이 마감되면 사업장에서 강사비를 부담하여 교육이 가능합니다.

    ※ 강사비 및 기타문의는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9. 문 의: 평생설계팀 김예진 사회복지사 070-4221-9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