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안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근거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항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2. 교 육 명: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3. 교육대상: 충북도내 모든 일반사업장
4. 교육방법: 대면 및 비대면 교육(Zoom활용) 가능
5. 교 육 비: 선착순 25개 사업장에 무료 지원
6. 접수기간: 2021. 3. 29. ~ 25개 사업장 모집시까지
※ 지원 마감 시 사업장에서 강사비를 부담하여 교육 가능
7. 신청방법: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 2021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안내’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팩스 및 이메일 접수
※ 팩스: 043)856-1103 / e메일: cbrorkr@hanmail.net
8. 기 타
-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자가 개별로 확인 전화 후 교육 일정을 확정합니다.
- 지원이 마감되면 사업장에서 강사비를 부담하여 교육이 가능합니다.
※ 강사비 및 기타문의는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9. 문 의: 평생설계팀 김예진 사회복지사 ☎ 070-4221-9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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