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사람! 소중한 이웃
늘 처음의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
늘 처음의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늘 처음의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복지관
늘 처음의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소중한사람! 소중한 이웃
늘 처음의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
늘 처음의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늘 처음의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복지관
늘 처음의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소중한사람! 소중한 이웃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처음의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처음의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처음의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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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처음의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센터소식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작성자
전아영
작성일
2023-05-16 14:56
조회
525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이 지원해주는 돈은 말합니다.

 

신청자격조건은?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1)가구유형별 요건

2)총소득요건

3)재산요건

이 3가지가 각각 충족되어야 합니다.

 
  • 가구유형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총소득요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올해 재산 기준  ♦

가족 전체의 재산의 합계가  2억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지급시기: 9월말 예정

지급액: 산정액의 100%

 

♦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못한 사람은 기한 후 신청이 가능

근로장려금 기한 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10%가 차감되니 되도록이면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하세요.

 

신청접수방법

 

⓵ ARS를 통한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 ARS(1544-9944) 전화

→ ⓵번(장려금) 주민등록번호(13자리)

→ ⓵번 개별 인증번호(8자리)

→ ⓵번(동의, 신청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 종료)

⚝ 개별 인증번호는 안내문에서 확인 가능

 

⓶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앱을 통한 신청

구글 플레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손택스"를 검색하여 설치한 뒤 신청

 

⓷ 홈택스를 통한 신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하여 신청

 

미리 확인하고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신청방법이 어려우시면 직업지원팀에 연락주세요.

043∙856∙1100